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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3년 2월 18일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중앙로역에서 방화로 일어난 화재로 인해 사망한 192명의 일부 유족들이 희생자들의 유골 30여구를 지난해 10월 대구 팔공산 자락에 위치한 테마안전파크 내에 집단 암매장됐다는 보도(브레이크뉴스 지난해 12월27일 단독 보도)에 동화집단시설지구 상인들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유골의 집단 암매장은 대구지하철 희생자 유족단체 ‘2.18유족회’와 ‘희생자대책위원회’ 가운데 희생자대책위 유족 일부가 희생자 추모묘역 조성을 염두에 두고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희생자대책위는 그동안 추모묘역을 테마안전파크 내에 조성할 것을 주장하면서 전매청 부지에 희생자 묘역을 조성할 것을 주장하는 2.18유족회와 대립양상을 보여왔다. 하지만 희생자 묘역조성이 혐오시설이란 이유로 지역주민 반대에 부딪혀 번번이 무산되자 유족들은 묘역조성을 포기하고 유골을 납골당과 사찰 등에 안치하고 대신 테마안전파크 내에 희생자들의 명단을 새긴 추모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꿨고 동화집단시설지구 상인들과 주민들은 논란 끝에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희생자 대책위원회 관계자와 유족들이 영남불교대학 관음사와 대구시립묘지에 있던 납골함을 (날짜 불상의) 밤12시부터 새벽4시까지 구덩이를 파 30여구의 유골을 문종이에 싸 남자와 여자로 구분해 집단 암매장을 강행한 사실이 알려지자 상인들과 주민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구시는 사건이 알려지자 지난해 12월27일과 31일, 올해 4일, 6일, 11일, 12일 연속해 동화지구 상인들과 희생자 대책위원회와 접촉을 갖고 문제 해결을 시도했지만 “다른 곳으로의 자발적 이장은 절대 안 되니 대구시가 상인들과 주민들을 설득시키라”는 희생자대책위의 주장과 “무조건적인 유골 이장과 실정법 위반에 대한 의법 조치하라”는 동화지구상가번영회의 입장차이만 확인했을 뿐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특히 상인들과 인근 주민들은 지하철참사가 발생일인 2월18일 집단 암매장 유족들의 제사행위 등의 발생가능성을 크게 우려하며 그 이전까지 문제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강제로 유골을 파내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어 또 다른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이들 상인들과 주민들은 “최근 주민 3명이 각종 사고에 연루돼 사망해 유골암매장과 관련해 민심이 흉흉해지고 있다”면서 “대구시가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지 않으면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유골 집단 암매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7조, 제31조 등의 실정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전제하고 유족 측의 자발적 이장을 유도하고 유족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강제이장 조치를 한다는 입장이다. 소방본부는 이와 별도로 집단암매장에 연루된 유족을 대상으로 고발 및 수사의뢰 등 사법조치를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동화지구 상가번영회에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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