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주민참여예산 조례 논란 속에 제정 코앞

대구시의회 행정자치위 통과 시민단체 반발

정창오 기자 | 기사입력 2011/07/14 [12:33]

주민참여예산 조례 논란 속에 제정 코앞

대구시의회 행정자치위 통과 시민단체 반발
정창오 기자 | 입력 : 2011/07/14 [12:33]

대구시의회 이윤원 의원 등이 의원발의로 제출한 ‘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이하 참여예산조례)’가 제198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해 1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참여예산조례가 상임위를 통과하자 대구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조례제정을 유보하고, 시민의견을 수렴한 후 제대로 된 조례를 제정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대구시의회가 시민들 아무도 모르게, 주민참여도 없는 주민참여예산조례를 제정하려는 움직임에 반발하여 이 조례 제정을 유보하고,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통해 제대로 된 조례를 제정할 것을 촉구해 왔다.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5일 “참여예산제는 납세자인 시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의견을 제출하고 참여하는 중요한 제도인데서 시민들의 말 한마디 듣지 않고 시의원, 그들만의 입법을 한다는 것이 과연 민주적 상식에 부합하는 일인가”라고 대구시의회를 질타한바 있다.

이 의원 등이 제출한 조례안의 내용은 조례안은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수립, 공고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다.

그러나 대구참여연대 등은 “언뜻 보기엔 좋은 내용인듯 보이지만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들이 주장해온 수준과는 한참 동떨어진 형식적 규정에 불과한 내용이며, 이마저 대구시가 제대로 이행할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대구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좀 더 진일보한 조례를 요구하고 있다. 그 핵심내용으로는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구성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분과위원회 구성 ▴예산학교 운영 ▴위원회와 시 간의 심의 조정을 위한 주민참여예산협의회 구성 ▴조례운영을 위한 비용지원 등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시민단체들이 위원회와 협의회, 연구회 등을 조레에 포함시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정은 시행규칙에 두어야 하고 시행규칙은 시장의 권한”이라며 “의회는 시로부터 운영계획을 제출받아 주민참여예산의 정착을 위해 검증하는 역할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한 “이번 조례는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과 지방재정법을 모두 감안해 만든 것으로 시민단체 등의 문제제기는 이치에 합당하지 않으며 설혹 문제가 있다면 발전방안 논의 등을 통해 언제든지 개정하면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대구참여연대 등은 “사회적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고 합의를 이끌어야 할 대구시의회가 오히려 갈등을 초래하는 이러한 처신을 우리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구시의회와 이 의원은 특정당이 독점적으로 지배해 온 오만하고 보수적인 행태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매우 왜곡된 자존심과 보신적 협력주의(?)에 빠져있다”고 강력 비난했다.

특히 이 의원이 ‘조례에 대한 이견이 있으면 다음에 개정하면 된다’는 요지의 발언을 한데 대해 “한번 제정된 조례의 개정이 될지도 의문이고, 되더라도 그에 따르는 행정적, 사회적 비용이 적지 않으므로 조례를 만들려면 처음부터 합리적인 안을 만들자는 주장은 상식”이라며 “굳이 이번 회기에 제정하려는 데는 ‘시민사회가 지적한다고 해서 이를 유보하면 의원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게 된다’는 오도된 자존심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