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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임가공 협력업체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단가를 일률적으로 인하 적용한 (주)파브코에 대해 인하금액을 되돌려 주도록 2억5천483만원을 지급명령하고 과징금 1억1천8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주)파브코는 지난 2009년 3월1일부터 원가절감을 위해 자동차 진동방지 고무부품 임가공 협력업체 7곳에 대하여 거래 규모별로 2~10%의 목표 공정개선율(단가인하율)을 일방적으로 설정, 종전 임가공물의 납품 단가를 1~9%씩을 일률적으로 인하하도록 하는 등 협력업체에 대해 하도급 대금의 불이익을 가져다 주었다. 이는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 이 사건은 협력업체와 하도급 단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원가요인의 고려 없이 단순히 자신의 원가절감 차원에서 일률적인 비율로 납품단가를 인하하는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이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로 원사업자가 자신의 경영사정 만을 이유로 들어 일방적으로 수급사업자들의 납품단가를 일률적 비율로 인하하는 행위 등 향후 유사한 행위의 재발 방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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