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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공정위, 인성데이타(주)의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시정명령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8/06/27 [15:16]

공정위, 인성데이타(주)의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시정명령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8/06/27 [15:16]

【브레이크뉴스 대구】이성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거래상대방인 퀵서비스사업자에게 자기의 퀵서비스배차프로그램을 메인프로그램으로 사용하도록 강제한 인성데이타(주)에게앞으로는 이와 같은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시정명령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인성데이타(주)는 지난 2011년 11월 22일부터 계약서에 퀵서비스사업자가 자기의 배차프로그램(이하‘인성솔루션’)을 메인프로그램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을 신설하고, 2013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간 동안 3회에 걸쳐 인성솔루션을 메인으로 사용하지 않는 업체를제재할 것임을 공지하고, 적발된 11개 업체 중 메인프로그램을 인성솔루션으로 변경하지 않은 4개 업체에 대하여 프로그램 공유기능을 제한했다.

 

인성데이타(주)가 퀵서비스사업자들에게 자기의 프로그램을 메인 프로그램으로 사용하도록 한 행위는 퀵서비스사업자들의 거래처 선택권을 구속하고 경쟁프로그램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한 행위로서 퀵서비스배차프로그램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므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5호의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해당한다.

 

이번 조치는 퀵서비스프로그램사업자가 서비스·품질·가격으로 경쟁하지 않고 자기의 시장지배력 등을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의 거래처선택권 및 퀵서비스배차프로그램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 행위를 적발하여 조치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퀵서비스배차프로그램시장은 물론 이와 유사한 대리운전배차프로그램시장 등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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