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가 감액 합의했어도 소급 적용하면 철퇴 대상대구 에스앤티전장 공정거래법 위반 자진 시정조치 및 엄중경고
협력업체에 대해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고, 어음할인료 및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철퇴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 이하 공정위)는 30일 대구시 달서구에 소재한 에스앤티전장(주)에 대해 수급사업자와 위탁품목의 단가인하에 합의한 후, 경영상의 어려움과 고객사의 원가절감 요구를 이유로, 이미 인하된 금액을 4개월간 소급적용하면서 모두 1억 3천2백만원을 감액한 이유로 엄중 경고조치했다. 공정위는 “ 수급사업자와 단가인하에 합의하고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단가를 소급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라면서 “이는 하도급법 제11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법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에스앤티전장(주)은 또, 7개 수급사업자에게 어음을 할인해 7천589만원과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1억3천 636만원을 미지급한 사실에 대해서도 하도급법 제13조 제6항 및 제7항에 위반된 행위라고 규정했다. 다만 공정위는 에스앤티전장(주)가 안건이 상정된 후 자진 시정함에 따라 경고조치한다고 밝혔다. 실제 이 회사는 안건이 상정된 후, 지난 7월28일 감액한 대금 1억 3천2백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 5천 628만원을 전액 지급했다. 또, 같은 날 어음할인료 7천589만 원과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1억3천636만 원도 전부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사건은 수급사업자와 단가인하에 합의한 후 인하된 단가를 일방적으로 소급적용해 감액하는 등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적발한 것”이라며 “이번 조치를 계기로 원사업자의 일방적인 하도급대금 감액 행위 및 이와 유사한 행위에 대한 재발 방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또, 향후 동반성장 문화 정착을 저해하는 불공정행위를 적발할 시에는 엄중 조치할 계획 아래 거래상 약자의 지위에 있는 협력업체에 대한 구두발주,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감액, 기술탈취·유용 등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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