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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공정위, 브랜드교복 담합 적발

대구 달서,서구 유명브랜드 대리점 허위정보 및 영업활동 방해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3/05/02 [14:33]

공정위, 브랜드교복 담합 적발

대구 달서,서구 유명브랜드 대리점 허위정보 및 영업활동 방해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3/05/02 [14:33]
대구지방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역의 중.고교 학생들이 입는 교복의 가격을 담합하고 타 업체의 사업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4개의 중앙브랜드 지역 대리점을 적발하고 이들을 1차 시정명령과 함께 경고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IVY클럽 달서점과 에리트 달서점, 스마트 서구점, 스쿨룩스 달서점 등 달서지역 4개 교복대리점은 달서구와 서구 소재 9개 중학교를 대상으로 전년도 교복가격을 담합해오면서 시장점유율과 영업마진을 과대하게 취하는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아이비클럽 비산점, 엘리트학생복 서구점, 스마트학생복 경상점 등 서구지역 3개 교복대리점은 관내 7개 중고교의 교복 공동구매(경쟁입찰) 발주를 방해, 낙찰가능성이 있는 지역의 중소 교복맞춤업체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등 악질적인 영업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고,, 달서지역 4개 교복대리점도 죽전중학교 등 9개 중학교의 2012학년도 교복가격을 담합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자신들의 원활한 영업활동을 활동을 위해 구매추진위에 제출하기 위한 협상제시 기준가격(소비자판매가격 96,000원)을 사전에 합의하고, 구매 추진위 등에 저렴한 가격이라는 사실을 주입시키기 위해 이 보다 낮은 79,000원을 제시하는 수법으로 소비자들을 현혹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결과 이들이 제시한 금액은 자신들이 매입하는 워원가에 최소 50%에서 최고 100% 가까운 금액이어서 결코 싼 가격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특히 이들이 판매한 금액은 지역의 중소 업체가 판매하는 가격(56,000원선)에 비해서도 너무 비싸다는 평가다

이같은 담합이 가능했던 것은 아이비클럽 달서점이 제시한 소비자판매가격(교복협상 기준가격)에 4개 업체가 모두 동의하고 학교 구매추진위에 거짓 정보를 흘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대부분 학부모들로 구성된 구매추진위가 50% 가량이나 싼 지역 업체를 놔두고 브랜드를 선택한 배경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일고 있다는 점이다.

동구에서 교복을 공동구매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공동구매가 확정이 된 상황에서 다시금 반전되고, 50% 이상이나 비싼 가격에 낙찰을 한다는 것은 썩 공감이 가지 않는 부분”이라면서 검찰이나 경찰이 이 부분과 관련해 해당 업체를 조사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이번에 문재가 된 달서지역 교복대리점들은 대구 달서구(성당동, 죽전동, 본리동) 및 서구(중리동, 내당동)지역을 영업지역으로 하면서 이들 지역에서 약 90% 이상의 시장을 차지하고 있었다.(아이비클럽 달서점 50% > 에리트 달서점 30% > SK스마트 서구점, 스쿨룩스 달서점 10%)

서구지역 교복대리점 역시 이들 업체가 약 80%를 차지하고, 나머지 2개 중소 교복 맞춤업체가 20%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4개 유명 브랜드교복 대리점 운영사업자는 제조업체 또는 지역총판 등에 1년 전 교복물량을 선주문해 매입한 뒤, 학교 구매추진위와의 협상 또는 공동구매(경쟁입찰) 낙찰 등을 통해 판매가격 등을 확정, 소비자들에 판매해 왔다.

이들 대리점들은 정확한 수요예측이 어려워 안정적인 매출이익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교복공동구매추진위에서 발주하는 경쟁 입찰 방식인 공동구매 방식을 기피하는 대신, 교복공동구매추진위원회와의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수 개의 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는 협의판매방식을 고집하면서 다른 대리점과 협상정보를 공유, 최종 판매가격을 동일하게 책정해왔다

특히 서구지역에서는 12개 중·고등학교 가운데 5개 학교가 교복구매방식을 경쟁입찰형태인 ‘공동구매’를 통해 지역의 중소 교복맞춤업체로 결정하자, 자신들의 매출 감소를 우려해 나머지 7개 중·고등학교가 ‘공동구매’로 교복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공동구매의 단점을 기재한 전단지를 대량 살포하는 등 악질적인 영업방해 활동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이미 공동구매 낙찰되었거나 낙찰될 가능성이 있는 중소교복맞춤업체 등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행위로 간주되어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9호를 위반한 행위로 분류된다.

공정위는 대표적 민생 품목인 교복의 불법적인 가격인상 및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 등 담합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제재함으로 경쟁을 통한 가격하락과 함께 소비자 후생이 증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무엇보다 이번 조사로 판매가격을 담합해 온 그동안의 업체 관행에 제동을 걸었고, 다른 영업장의 활동을 방해하는 등의 조직적인 행태에 대해 엄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성서지역의 조사도 이른 시간 마무리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담합 사실과 영업활동 방해 등과 관련해 1차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2차 조치로 검찰 고발과 함께 서민생활 밀접품목의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선제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벌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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