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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노대래, 이하 ‘공정위’)는 지난 2010년 9월 조달청에서 발주한 “대구 서부하수처리장 外 1개소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특정업체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합의한 (주)포스코건설과 한솔이엠이(주)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2억 4천2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건설과 한솔이엠이는 “대구 서부하수처리장 外 1개소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에서 포스코건설이 낙찰될 수 있도록 한솔이엠이와 사전에 합의하고 한 쪽 업체가 들러리 서는 방식으로 낙찰을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포스코건설은 당시 설계 품질이 떨어지는 형식적 기본설계 를 별도로 마련해 이를 들러리 업체인 한솔이엠이가 제출토록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포스코건설은 공사 추정금액 648억 7,400만원 대비 94.95%라는 높은 비율로 낙찰을 받아냈다. 공정위는 포스코건설과 한솔이엠이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낙찰자와 낙찰률, 설계품질 등을 결정해 이 건 입찰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소멸시킨 사실이 있다“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담합)’를 근거로 관련사건에 대해 추징금과 함께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징금 총 62억 4천200원 가운데 포스코건설이 52억 3,500만원을, 한솔이엠이가 10억 700만원을 추징명령 받았다.또, 두 회사 임원 2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민들의 삶의 질과 밀접하게 관련된 환경 시설에서의 입찰 담합에 대해 엄중 제재한 것으로, 향후 이러한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재발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금번 공정위 조치는 사업자 간 경쟁 환경 조성을 통해 국가 및 지자체의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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