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밀린 하도급대금 신고센터 운영대구경북공정위 하도급업체 추석 자금 융통방안 원청업자의 대금 결재 돕는다
추석을 대비한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소장 장장이. 이하 공정위)의 하도급업체 대금 결재유도 시스템인‘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가 가동된다. 공정위는 원청업체가 하도급업체에 밀린 대금을 추석 전에 결재토록 하기 위해 운영해 왔던 신고센터를 지난 10일부터 9월 28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해와 올초 설 명절을 전후해 실시, 하도급 업체의 자금난에 실질적 도움을 준바 있는 공정위의 이같은 조치는 이번 추석에서도 좋은 결과가 예측된다.특히 이번에는 보다 많은 기업이 신고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기간을 기존의 30일에서 50일로 확대했다. 신고는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를 비롯한 전국 8곳의 공정위 사무실과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4곳 등 총 12곳에 마련된 신고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접수하면 되고, 접수된 신고 건은 추석 전에 가시적인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사업자로 하여금 자진시정토록 하거나 분쟁사안에 대한 합의중재에 적극 개입, 신속하고 간편한 방법으로 처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글로벌 경제위기로 자금압박이 매우 큰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한편, 실질적인 동반성장 문화 확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 파악을 통한 현실성 있는 정책발굴과 중견기업의 대금수금 조건 개선 및 대기업에 대한 협상력 제고와 하도급거래에서의 수익성 개선을 통한 동반성장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