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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주)대우건설 허위 과장 광고로 부당 이득

공정위,"유명 아울렛 브랜드 임대분양 확정된것처럼 속여 허위 광고"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2/01/31 [02:42]

(주)대우건설 허위 과장 광고로 부당 이득

공정위,"유명 아울렛 브랜드 임대분양 확정된것처럼 속여 허위 광고"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2/01/31 [02:42]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30일 대구시 서구 내당동에 소재한 상가 ‘두류아울렛’을 임대분양하면서 브랜드업체의 입점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80여개 브랜드의 입점이 확정된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한 (주)대우건설(대표이사 서종욱)에 대해 엄중 경고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대우건설(대표이사 서종욱)은 광고에 게재된 브랜드 업체와 입점계약 등의 객관적인 근거를 갖추지 못한 체 분양안내책자(2종) 및 전단지를 통해 허위 및 과장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대우건설은 지난 2008년 5월부터 2009년 6월까지 “국내․외 80개 유명 브랜드와 함께 성공하십시오!”, “두류아울렛 80개 입점 대상 브랜드”라는 표현과 함께 80여개 브랜드 명칭을 나열하면서 해당 브랜드의 두류아울렛 입점이 확정된 것처럼 광고했다. 그러나 실상은 일반적인 대리점 개설조건을 개략적으로 제시한 입점의향서만을 근거로 해당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광고상의 80여개 브랜드 중 10개만 입점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를 이유로 들며 “이는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게, 해당 상가가 높은 인지도를 가진 유명브랜드가 많이 입점하는 아울렛으로 조성될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행위에 해당된다”면서 “임대분양 사업자와 브랜드업체 간에 구체적인 계약조건(입점형태, 임대수수료, 판매마진 등)에 대한 사항이 포함된 입점 계약서 존재 유무를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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