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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와 제품 납품 거래를 약속하고 공사 도중 시공사가 제품 대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더라도 발주처 공사현장에 납품키로 한 제품을 임의로 납품 거절해서는 안 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돈사 신축공사의 시공사가 미지급한 레미콘대금 대납을 거절한 발주자에게 법적 한도 이외의 미납 대금 전체라는 무리한 요구와 이를 위해 관련 업계의 공동 연대를 조성하고 납품을 거절하는 등 불공정한 거래를 조장한 혐의로 주) 동양 등 경북 경산지역 8개 레미콘제조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공정위 대구사무소에 따르면 ㈜동양은 경북 경산시 압량면 소재 B농업법인이 발주한 돈사 신축공사의 시공사인 A건설사에게 레미콘을 공급해 왔으나, A건설사의 대표자가 지난 해 1월 레미콘대금 일부를 미지급한 상태에서 잠적하자 대듬 전액을 발주자에게 대납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발주자이면서 연대보증의 책임을 지고 있던 B농업법인은 연대보증한도 범위 내에서는 레미콘 대금을 변제하겠지만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변제할 법적 책임이 없음을 이유로 레미콘대금 대납을 거절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들 회사의 실무자들과의 회의를 통해서도 B농업법인이 레미콘 공급을 요청하더라도 이를 거절하도록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현재 이들 8개 레미콘제조사는 관련 시장인 대구 동부․경북 경산지역 민수레미콘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95.2%에 이를 정도의 시장지배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협조요청을 받은 7개 레미콘제조사들은 공사차질을 우려한 B농업법인이 레미콘 공급을 받기 위해 통상적인 거래조건보다 유리한 현금 선결제 방식으로 레미콘을 공급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동양에 대한 레미콘대금 미수채권을 해결해야 레미콘공급이 가능하다는 등의 조건을 제시하면서 사실상 레미콘 공급을 거절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B영농법인은 어렵사리 다른 지역의 레미콘사의 협조를 받아 더 많은 예산을 지출한 뒤 공사를 완료한 상태다. 공정위는 “레미콘 제조사 역시 밀린 대금을 지급 받아야 하는 절박한 상황임은 인정되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는 행위는 관련법 23조 1항 1호(부당한 거레를 거절하는 행위)를 위반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레미콘제조사가 레미콘 공급요청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함으로써 특정사업자에 대해 공동으로 거래를 거절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또 “공사 현장에서는 남품된 레미콘의 대금을 받지 못하는 이같은 사례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하청 계약 당시 계약에 더 많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하면서 "이번 조치로 레미콘 제조사들이 공사현장의 부실채권(레미콘대금) 정보를 상시적으로 공유하면서 레미콘 공급여부를 결정하거나 공동으로 레미콘 공급을 거절 또는 지연하는 그동안의 관행이 시정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 건설사 등 레미콘 수요자들이 적시․적기에 레미콘을 공급을 받을 수 있고, 레미콘제조사들은 독자적으로 레미콘 공급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레미콘 시장에서의 가격경쟁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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