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불법대출, 서민가슴 멍든다경북안동J새마을 금고 부정대출, 저축은행 사태와 맞물려 파장 클 듯
행정안전부와 금융감독원이 전국의 신협과 새마을금고에 대해 연말까지 특별 검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혀 일선 금고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과 때를 같이해 경북 안동 지역에서 최근 발생한 부산저축은행과 유사한 부정 대출사건이 발생했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주목된다. J새마을 금고는 지난 2007년 1월 26일 대구 동성로의 건물 외 20필지를 담보로 36억원을 B씨 외 5명에게 대출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B씨등은 당시 J새마을금고에 대출을 받으면서 6명의 명의로 대출을 신청했으나 36억원 전액이 B씨 한사람에게 들어간 것으로 밝혀졌고 B씨는 대출이후 원금 및 이자를 단 한 차례도 지불하지 않자 새마을금고측이 담보물건 경매로 대출금 회수에 나섰다. 하지만 경매는 3차례 유찰됐고 금고측은 원금에서 9억여원의 손실을 입게됐다. 이에따라 2009년 8월 이사회 의결로 대손충당금 범위 내 상각이란 방법으로 일단락 시켰으나 연체이자까지 합해 총 17억여 원의 손실을 입게됐다. 이에따라 새마을금고 경북지역본부는 부실대출을 해준 이사장 및 임직원들에게 경고, 정직, 감봉과 더불어 6천만 원을 변상하라는 징계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직 징계를 받은 전무는 계속 출근해 온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이같은 J새마을금고의 부실대출 사건이 발생하자 대의원 및 회원 예금자들은 “금고의 재산손실은 개인회원들의 손해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담보가 부실함에도 거액을 대출해 준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출에 관여한 금고 임직원들은 전액 변상해야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안동시 옥동 권 모(45, 사업)씨는 “애환을 달려주어야 할 J새마을금고가 오히려 서민피를 빨아먹는 새마을금고 였다”며 “이제라도 주민들에게 머리숙여 사죄하고 현임직원들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여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 전문가 오모씨는 “새마을금고법 29조에 따르면 2007년 당시 개인 담보대출 한도는 최대 6억 원으로 36억 원의 대출은 개인 대출한도를 초과한 명백한 분산대출로 보여 지는 부실대출로 부산저축은행 대출사건과 유사 한 것으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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