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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시장 박보생)가 지난 9월 17일 태풍 ‘산바’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의 고통 분담을 위해 상수도요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관계자(상하수도과)는 수도요금 감면은 김천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김천시수도급수조례 규정에 따라, 수해로 신고 된 전파, 반파 및 침수된 주택과 상가를 대상으로 9월 상수도사용료의 50%를 12월 고지분에서 감액 조정해 청구하기로 한 것으로 밝혔다. 이로 인해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250여 가구가 요금감면 혜택을 받게 됐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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