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경북 】이성현 기자= 지난 9월 초 연이은 태풍의 내습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 포항시와 경주시 전역과 청송군․ 영양읍 7개 읍면이 23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됐다. 경상북도는 추가 지정에 따라 복구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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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 9일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과 함께 울릉도 태풍 피해 지역을 급히 방문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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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과 경상북도 합동 조사반이 18일까지 포항시, 경주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에 대해 정밀 피해조사를 실시한 결과,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피해액이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난 1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사전 선포했다.
이후에도 포항시, 경주시 전역과 청송군(청송읍․주왕산면․부남면․파천면 4개 읍면), 영양군(영양읍․일월면․수비면 3개 읍면) 일부 지역이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초과하는 피해가 확인되면서 23일 이들 지역이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포항시, 경주시, 울진군, 울릉군의 피해는 각각 75억원을 넘겼으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은 60억원이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군 단위로는 이번 태풍으로 울릉이 457억원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경주 100억원을 포함해 영덕(79억), 포항(77억), 청송(52억), 영양(32억)으로 나타났다.
읍면 단위로는 청송읍이 9억 7천9백만원의 피해가 확인됐고, 주왕산면(1,056백만원), 부남면(845백만원), 파천면(1198백만원)영양읍(1123백만원), 일월면(607백만원), 수비면(1058백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받게 되어 복구에 소요되는 재정적 부담을 덜게 됨은 물론, 피해 복구 속도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또, 주택과 농경지가 침수되거나 유실된 피해 주민에게는 각종 세금 및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큰 상심에 빠진 피해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