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멸종위기 2급이자 천연기념물 203호인 재두루미 72마리가 17년 만에 찾은 달성습지와 같은 멸종위기 2급인 맹꽁이의 전국 최대 서식지인 대명천 유수지가 환경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달성습지의 경우 고라니, 너구리, 살쾡이, 뱀, 족제비 등 수많은 동물과 재두루미뿐만 아니라 백로·왜가리·황로·고니·홍머리오리·청둥오리 등 각종 철새가 서식하는 대구 최대의 생태보고로 꼽힌다. 일각에서는 달성습지가 람사협약에 따른 국제습지보존지역 지정도 가능할 것이란 평가를 내리고 있다. 대구시도 1990년대 후반 정부의 습지보존법 제정에 따라 2005년 달성습지를 야생 동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2016년까지 170억원을 들여 낙동강 생태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에 따라 2011년 10월 정부에 국가습지 지정을 요청한 상태다. 대구시는 달성습지가 국가습지로 지정되면 지역을 대표하는 자연생태관광지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었다. 하지만 대구시의 이러한 청사진은 스스로 이율배반적 행동으로 인해 색이 바랬다. 달성습지 제방과 대명천 유수지에 성서∼지천 간 대구순환고속도로가 통과하기 때문이다. 한국도로공사에서 발주한 이 구간은 달서구 대천동에서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까지 7㎞로 구간이 대명천 유수지를 관통해 달성습지 제방 옆으로 2.5㎞ 횡단한다.
이렇게 되면 현재 대명천 유수지의 파괴는 피할 수 없게 되고 달성습지 제방을 따라 건설되는 폭 20m의 도로로 인해 달성습지의 생태계도 위기를 맞게 된다는 것이 환경단체의 주장이다. 특히 환경단체들은 대구시가 대구순환고속도로의 기본계획을 세운지 20년이 넘도록 통과 구간의 생태계 파괴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고 지난해 6월 국토부의 타당성조사 당시 환경영향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지 않은 점을 강력 성토하고 있다. 대구시의회 건설환경위원회 허만진 의원은 “전국 최대의 내륙습지인 달성습지와 대명천 유수지는 맹꽁이, 살쾡이, 족제비, 수달 등 멸종위기에 처한 수많은 야생동물들의 서식지인 대구의 대표적 생태계 보고 달성습지와 대명천 유수지가 대구시의 무관심과 무능력한 행정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달성습지와 대명천 유수지의 보존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허 의원은 또 “4차 순환도로의 노선결정과 시공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한국도로공사에 있기 때문에 대구시에서 관여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무책임한 변명으로 일관하는 공무원에게 누구를 위한 도로인지, 달성습지는 어디에 있는 땅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아울러 “4차 순환도로가 지역의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겠지만, 자연과 환경을 파괴하면서 얻으려고 하는 얼마의 금전적 이익과 몇 십 분의 편의 추구가 결국 재앙으로 되돌아온다는 것 또한 진리“라며 ”자연환경은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가치를 가지는데 국비사업이고, 한국도로공사의 사업이라는 이유로 남의 일처럼 뒷짐만 지고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허 의원은 4차 순환도로 건설에 따른 대명천 유수지와 달성습지의 생태계 파괴 가능성을 지적하고 대구시의 효과적인 대안 마련 촉구를 위해 오는 18일부터 개최되는 대구시의회 제 212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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