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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비리로 홍역을 겪은바 있는 경북테크노파크(경북TP)가 또 다시 각종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올해 1월 국회가 경북·인천·대전·전남 4개지역 TP의 예산집행 및 기관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자 감사인원 13명을 투입해 약 2개월간 감사를 실시하고 5월 16일 감사위원회 의결로 감사의 결과 보고서를 의결, 이 같이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북TP는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경우 연봉의 10%이내에서 지급하도록 한 인사관리규정이 있음에도 특정 직원에게 규정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등 최근 3년간 총 1억4100여만원의 성과급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경북TP는 이미 공고된 임용자격조건을 변경한 후 재공고해 특정 인사를 채용하고 실장 자격기준에 미달하는 인사를 발령하는 등 인사관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해친 것으로 감사원은 지적했다. 경북TP는 또 소속 직원들의 자문 및 연구용역 등 외부활동의 대가는 TP의 수입으로 처리한 후 해당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외부활동 신고의무만 부여한 채 대가의 처리·배분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 이로 인해 직원 13명이 2009~2012년 56건의 자문 및 연구용역을 수탁하고 총 2억 2300만원을 개인수입으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북TP는 지난해 4월 지식경제부 감사에서 총25건이 규정위반 및 비위사실이 적발돼 시정8, 기관통보2, 주의6, 개선2의 처분을 받은바 있다. 당시 경북TP는 기술혁신사업비 계상시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행정지원실 직원 급여를 인건비로 계상했고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수천만원의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기술료 감면대상자가 아님에도 2개 업체에 대해 4천780여만원을 부당 감면해줘 특혜의혹이 제기됐으며 수납한 기술료는 별도계좌에 보관하고 타용도로 사용하지 않아야 함에도 납부받은 기술료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가 적발됐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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