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수입 절화류 원산지표시 일제단속5월 1일부터 15일까지 특별사법경찰·명예감시원 등 집중 투입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포항·울릉사무소는(이하 농관원)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소비가 많은 카네이션, 백합, 장미 등 절화류의 원산지 둔갑 등 부정유통행위에 대해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농관원 특별사법경찰 8명과 생산자단체 소속 명예감시원 24명을 집중 투입한다. 이번 단속은 어버이날과 스승의 날 전후로 절화류 수요가 급증하는 틈을 이용해 원산지를 거짓ㆍ오인ㆍ미표시 하는 등 시장 교란행위에 사전 대응하고 생산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된다.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꽃 전문가인 화훼류 생산자단체 소속 명예감시원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부정유통이 예상되는 화훼공판장, 꽃 도매상, 화원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한다. 또한 사이버단속반(1개반/2명)은 전국의 꽃 통신판매업체 모니터링을 통해 국내산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판매되는 등 원산지 의심품은 직접 구매해 표시사항 진위 여부를 확인ㆍ단속할 계획이다. 또 한국절화협회의 협조로 국내산과 수입산 카네이션을 사전 입수하고 그 특징을 비교 분석, 전국의 단속원에게 전파해 단속의 효과도 높일 계획이다. 위반규모가 크고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하는 등 고의적인 거짓표시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통해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참고로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표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도록 되어있으나, 그동안 처벌규정에 비해 실 처분이 약하다는 소비자 의견을 반영, 원산지표시 위반사범의 처벌 강화를 위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는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해 다음달 15일부터 시행한다고 한다. 농관원은 기관 홈페이지(정보광장/원산지식별정보)를 이용하면 카네이션 등 국산과 수입농산물에 대한 원산지 식별정보를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산물을 구입할 때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부정유통신고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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