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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최대 30km로 확대

월성21∼30km,고리20∼30km,한울25∼30km,한빛28∼30km로

박영재 기자 | 기사입력 2015/05/15 [21:16]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최대 30km로 확대

월성21∼30km,고리20∼30km,한울25∼30km,한빛28∼30km로
박영재 기자 | 입력 : 2015/05/15 [21:16]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이은철, 이하 원안위)는 14일 “제40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통해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재설정안 심사결과 및 향후계획’을 위원들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이란 원자력시설에서 방사능누출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대피‧소개(疏開) 등과 같은 주민보호대책을 사전에 집중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설정하는 구역이다.

이날 보고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재설정안 심사결과에 따르면, 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기존 단일구역(원전반경 8~10km)에서 사전 소개(疏開) 개념을 도입한 예방적보호조치구역과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 2단계로 세분화돼 최대 30km로 재설정된다.

예방적보호조치구역은 방사선비상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주민을 소개(疏開)하는 등 예방적으로 반경 약 5km내 주민보호 조치를 실시하기 위해 정하는 구역이며,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 역시 방사선 비상시 방사능영향평가 또는 환경감시 결과를 기반으로 반경 약 20~30km내 주민에 대한 긴급보호 조치를 위해 정하는 구역이다.

월성원전은 21∼30km, 고리원전 20∼30km, 한울원전 25∼30km, 한빛원전은 28∼30km로 설정됐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해 5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 대책법이 개정돼 같은 해 11월 시행됨에 따라 원자력사업자는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지난4월 신청(안)을 제출했다.

원안위는 21일까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승인을 원자력사업자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원안위는 이같이 재설정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자체 등과 협력해 주민보호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위해 원전반경 30km를 대상으로 한 갑상선방호약품 확충, 신규 편입지역에 대한 방재훈련 실시, 구호소 추가지정, 방사능방재 매뉴얼(대피‧소개계획 등) 제‧개정 등 후속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개편으로 원전 인근 주민에 대한 보호대책이 한층 강화되는 한편,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범위가 대폭 확대되어 대규모 사고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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