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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대형 식자재 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축산물 중 일부가 유통기한이 지났으면서도 유통이 되고 있는 가 하면, 임박한 식육제품을 재포장하는 수법으로 유통기한을 늘린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대구지방청은 대구지방검찰청과 합동으로 지난 달 12일부터 1주일간 대구·경북 지역 27개 대형 식자재 마트를 단속했다. 두 기관은 단속에서 11개 업소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이중 9개 업소 대표자를 불구속 입건해 대구지검에 송치했다.
이들 업체는 유통기한 불법 사례와 더불어 ‘식육 보존 및 유통기준과 식육 표시사항 미표시 등도 상당수 위법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량식품근절을 위해 대구지방검찰청과 합동으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는 식품관련 불법 행위를 알게 될 경우, 식품안전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것을 당부했다. <아래는 위법 업체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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