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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이 재판부의 현지 상황을 직접 파악해 충실한 재판과 당사자들의 사법 접근성 향상과 생업 보호 등의 차원에서 새로운 방식의 재판을 실시한다.
김천지원에서 오는 15일 찾아가는 재판을 실시하는 것. 이날 대구지법은 현장 검증과 구술 변론, 증인신문을 1회씩 실시하되, 현지(현장검증장소 또는 가까운 지원, 시군법원)에서 집중심리하고, 현장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한 후 진행 정도에 따라 변론 종결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대구지법은 이를 위해 오후 2시부터 현장검증을 실시한 뒤, 3시 30분에 개정해 구술변론과 쌍방 주장을 들은 뒤, 2명의 증인과 김천결찰서의 조사에 대한 사실조회 및 국가기록원의 문서 송부촉탁등에 의해 추가 증거조사가 완료되면 이날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이번 재판에서는 현장검증은 물론, 이어지는 생생한 구술변론과 증인신문을 통해 사실관계와 주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재판의 충실을 실질적으로 구현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법접근성의 향상과 생생한 법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무엇보다 먼 거리의 법원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줄여 당사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지법은 “법원이 현장에서 직접 국민과 소통함으로써 당사자에게 한 차원 높은 사법서비스를 제공, 절차적 만족감을 제고하는 한편, 투명하고 열린 재판을 통해 사법 신뢰도 증진하는 새로운 유형의 재판으로 의의가 있다 ”며 “담당재판부가 직접 사건 현장을 방문해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당사자들을 만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어봄으로써 충실하고 신뢰받는 재판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대구지법은 한국전쟁 당시 청년당원으로서 경찰서장의 명에 따라 경계임무를 수행하는 중 인민군에 의해 희생된 전몰군경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묻는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소송을 다룬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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