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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청도 송전탑’ 법원이 결정한다

공사중지가처분...재판부가 현장 검증

정창오 기자 | 기사입력 2014/09/30 [12:12]

‘청도 송전탑’ 법원이 결정한다

공사중지가처분...재판부가 현장 검증
정창오 기자 | 입력 : 2014/09/30 [12:12]
▲ 일부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이 강력 반대하고 있는 청도 송전탑 건설 계속여부가 오는 10월 2일 법원의 판단에 의해 결정된다.     © 정창오 기자

현직 경찰서장이 주민들에게 돈 봉투를 돌린 사건으로 파문이 일었던 청도 송전탑 공사의 계속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임박했다.
 
경북 청도군 각북면, 풍각면 등 주민 41명이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제출한 송전선로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맡은 재판부(제20민사부 손봉기 부장판사)가 오는 10월 2일 송전탑 공사장을 현장 검증할 예정이다.

이번 현장검증은 앞서 지난 8월 말 청도군 각북면 삼평리 주민 이은주 외 40명이 법무법인 참길을 소송대리인으로 하여(담당변호사 박경찬, 김도현, 이승익)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대구지방법원에 신청한데 따른 것이다.

이 신청에서 주민들은 청도 삼평리 구간이 포함된 북경남 송전선로 공사는 신고리 3, 4호기에서 생산될 전기를 송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시험성적서 위조 등 잇따른 비리가 검찰 수사로 드러남으로써 부품을 전면 교체할 경우 완공 및 가동은 2016년경에도 불투명하고, 신고리 3호기에서 전력을 생산한다고 하더라도 기존 선로의 용량이 부족하지 않아 시급한 공사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청도 삼평리 23호기 송전철탑과 이 구간 가공선로는 전자파 등으로 인하여 채권자들의 건강권을 위협하며, 지가하락 등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전은 여러 지역에서 이미 구간별 지중화를 하고 있는 선례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아울러 주민들은 송전선로로 인하여 생명권과 재산권에 중대한 침해가 있을 것이 분명하고, 송전선로에 아직 전선을 연결하지 않았으며, 국책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이 송전선로 구간에 대한 공사가 중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가처분 신청 이유를 밝혔다.

주민들이 제기한 공사중지가처분신청에 따른 첫 심리는 지난 9월 19일 있었으며, 오는 10월 2일 재판부의 현장 검증 이후, 10월 17일 심리를 종결할 예정이다. 만약 재판부가 가처분에 대해 인용결정을 내리면 상당한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주민들과 청도송전탑건립반대대책위는 “청도 삼평리 현장을 사법부가 현장 검증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절차라고 할 수 있다”라며 “재판부의 현장 검증 결정을 환영하며, 이번 현장 검증을 통해 사법부가 주민들의 생명권과 재산권을 보호하는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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