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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국내 거주 외국인 체납 750억원 달해

체류기간 제한 등 부수적 행정 조치 및 법률 필요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6/10/12 [09:27]

국내 거주 외국인 체납 750억원 달해

체류기간 제한 등 부수적 행정 조치 및 법률 필요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6/10/12 [09:27]

【브레이크뉴스 대구】이성현 기자= 국내에서 거주하며 영업(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이들이 납부해야 할 지방세 체납액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의 체납액은 모두 747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지방소득세가장 많은 296억원 가량이고, 자동차세가 193억원, 취득세와 재산세가 각각 64억과 117억원, 주민세와 등록면허세도 75억원이나 됐다

 

문제는 이들 체납 외국인은 늘고 있지만 징수하는 데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것. 통상적으로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 재산권 등록 등 과세사유가 발생할 경우 외국인 역시 내국인과 같은 납세의 의무가 발생한다. 그러나, 이들을 고용하는 고용주와 본인들이 이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징수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     외국인 체납  현황


특히
, 장기체류 외국인들이 주거지를 신고하지 않은 채 옮겨 다녀 세금납부 고지서가 송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실제, 지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사업체(대부업)를 운영하던 뉴질랜드인 A씨는 2009년 귀속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미신고한 채로 20103월 폐업을 하고 본국으로 출국했다가 201410월 재입국했다. 그의 등록 거소지 지자체는 국세청 통보에 따라 2009년 귀속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53백만원을 부과했지만 현재 A씨는 신고한 거주지에 거주하지 않고 그 소재도 파악되지 않아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상태다.

 

이와 같은 소재지 불분명 상태로 징수권 소멸시효(5)가 완성되지 않았음에도 결손 처리된 금액이 외국인 체납액 747억원 중 250억원(33%)에 다다르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국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올해 5월부터 안산출입국관리사무소를 시범으로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시 체류기간을 제한하는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외국인이 체류연장 신청을 위해 출입국관리소를 찾을 시, 체납여부를 확인한 뒤 출입국관리 공무원이 체납자에게 납부독려하고 불이행시 체류연장을 제한하는 것으로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사업 근거도 존재한다. 안산출입국관리사무소의 경우 지난 4개월간의 시범사업 평가 결과에서 총 551명에게 1,414, 1221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같은 실적에 정부역시 고무되어 전국 단위 확대를 고려할 것으로 보이지만 문제는 행자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체납자 현황에 대한 자료를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데 있다.

 

현재 안산출입국관리소에서의 시범사업에서는 지자체 세무공무원 또는 행자부 공무원이 안산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장을 나가 구석 한 켠에 상주하면서 출입국 관리소를 찾고 있는 외국인들을 상대로 일일이 조회하고 계도하고 있다.

 

윤재옥 의원은 시범사업이 전국단위로 확대되면 주소지가 파악되지 않아 세금고지서를 송달하지 못하는 거소불명자 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세금고지서를 송달받고도 세금을 내지 않는 적극적 탈세 외국인들까지 비자연장을 필요로 하는 모든 외국인들에 대해 징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시범사업을 실효성 있게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이 지방세를 일정금액 이상 체납 시 이를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을 우선적으로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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