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의락 , 동물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동물보호의 날’(10월 4일을 정부 주관 기념일)제정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7/09/15 [11:29]
【브레이크뉴스 대구】이성현 기자= 홍의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대구북구을)은지난 14일, ‘동물보호의 날’(매년 10월 4일)을 제정하여 동물의 생명존중ㆍ안전보장ㆍ복지증진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공감대를 진작시켜 보다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자는 취지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 했다.
홍의락 의원은, “동물보호 캠페인을 효과적으로 펼치려고 노력하는 지구촌사회의 흐름에 발맞추어 동물의 생명존중, 안전보장 및 복지증진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공감대를 진작시킴으로써 보다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하고자 매년 10월 4일을 정부 주관 기념일로 ‘동물보호의 날’을 정하고자 한다.”는 입법 목적을 밝혔다.
이번 홍의락 의원의 동물보호의 날 제정이라는 개정안 발의 취지에 공감하여 강병원․조승래ㆍ진선미․이용득․송기헌ㆍ손혜원․박정․백재현ㆍ김경협․김철민․신창현ㆍ송옥주․권미혁․남인순의원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