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난립 해소 발판 마련

민주당 홍의락 의원 발의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정창오 기자 | 기사입력 2013/12/27 [13:08]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난립 해소 발판 마련

민주당 홍의락 의원 발의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정창오 기자 | 입력 : 2013/12/27 [13:08]

대구경북의 유일한 민주당 국회의원인 홍의락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신재생에너지 관리 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부실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의 난립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 민주당 홍의락 의원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개정안은 전문기업의 재신고(3년), 사후관리 및 정보공개를 위한 시스템 운영에 대한 사항과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5년)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의 난립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어 국민들이 보다 나은 전문기업을 골라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이 수립주기 5년이 명시되어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보급이 보다 명확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안이 국정원 개혁 및 철도노조 파업 등 여야간 치열한 정치논쟁 속에서도 별 다른 의견 없이 의결된 것은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나 보급 확대에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홍의락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신재생에너지 계획 수립이 명확해졌고 전문기업에 대한 관리가 가능해진 만큼,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발전을 조금이나마 앞당길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면서 “이제 남은 것은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들을 시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홍의락 의원, 신재생에너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