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난립 해소 발판 마련
민주당 홍의락 의원 발의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정창오 기자
| 입력 : 2013/12/27 [13:08]
대구경북의 유일한 민주당 국회의원인 홍의락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신재생에너지 관리 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부실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의 난립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개정안은 전문기업의 재신고(3년), 사후관리 및 정보공개를 위한 시스템 운영에 대한 사항과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5년)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의 난립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어 국민들이 보다 나은 전문기업을 골라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이 수립주기 5년이 명시되어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보급이 보다 명확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안이 국정원 개혁 및 철도노조 파업 등 여야간 치열한 정치논쟁 속에서도 별 다른 의견 없이 의결된 것은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나 보급 확대에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홍의락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신재생에너지 계획 수립이 명확해졌고 전문기업에 대한 관리가 가능해진 만큼,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발전을 조금이나마 앞당길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면서 “이제 남은 것은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들을 시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