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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홍의락 의원,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에 온힘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8/02/01 [15:23]

홍의락 의원,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에 온힘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8/02/01 [15:23]

【브레이크뉴스 대구】이성현 기자= 홍의락 의원(대구 북구을 더불어민주당)은 1일 골목상권・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핀테크(FinTech) 기술을 적용한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전자상품권 발행 및 유통 활성화 사업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일부를 지원하여 골목・전통시장의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이다.

 

최근 전자상거래 및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결제의 증가 등으로 상거래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데, 특히 핀테크(FinTech)는 모바일결제, 해외송금, 환위험 제거, 해외 역직구 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소상공인이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안으로 이미 각광받고 있다.

 

이런 상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및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모바일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전자금융거래를 핵심으로 한 소상공인의 상거래 현대화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이미 2016년 12월의 동법 개정으로 신설된 바 있다.

 

홍의락 의원은, “그러한 법개정 이래 1년 이상 지났지만,아직도 핀테크(FinTech) 관련 정보나 인프라 등이 부족하여 현대화된 전자상거래 시스템 및 전자금융거래의 도입ㆍ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고 안타까움을 피력한 뒤, “특화된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여 지역에 근거를 둔 자영업자를 보호하고 800만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대안으로서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전자상품권 발행 및 유통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이라고 법률 개정안 제출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홍 의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사용 대상 사업에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전자상품권 발행 및 유통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도 포함시키는 규정도 넣음으로써 자영업을 영위하는 각 지역의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책이 곧 나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법안에는, 오영훈ㆍ김성수ㆍ심기준ㆍ정성호ㆍ손혜원ㆍ조정식ㆍ김민기ㆍ신창현ㆍ윤관석ㆍ김정우 의원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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