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이 무소불위의 권력은 아니다!"
"아무리 치장 해봐야 불법집회 불과할 뿐"
정창오 객원기자/칼럼니스트 | 입력 : 2008/05/29 [17:14]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를 주장하며 5일째 벌어지고 있는 촛불시위를 바라보는 심정이 참으로 착잡하다. 시위초반만 해도 참여한 상당수 인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중·고등학생을 주축으로 이루더니 지금은 3, 40대를 포함한 일반시민과 대학생들이 크게 늘어났다. 시위구성원 비율이 바뀌자 문화제 형식으로 평화롭게 진행되던 집회가 갑자기 도로를 점거하는 등 불법시위로 변질되고 있다. 문제는 불법시위를 하는 이들이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명백한 범법행위를 하고서도 아무런 죄의식을 갖지 못하는 것은 물론 오히려 자신들이 절대선 인양 행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불법집회의 해산을 종용하는 경찰에 대고 ‘나를 잡아가라’며 당당한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경찰 호송버스를 닭장차에 비유하며 “경찰이 무료 닭장차 투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공권력을 희롱하고 있다. 야권은 자신들의 손으로 만들어 놓은 ‘집시법’이 국민들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현재의 불법을 합법으로 만들 수 있는 법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여기엔 일부 교수 등 지식인들도 가세하고 있다. 평화적인 집회의 보장은 당연히 국가가 보장·보호해야 하는 것이며 그것은 국민들의 천부적인 권리에 속한다. 하지만 법에 규정한 선을 넘어 불법으로 변질되는 것까지 용납되는 것은 아니다. 시위가 합법의 선을 벗어나면 사회질서는 무너지고 많은 국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게 된다. 최근 수일간 서울도심의 극심한 교통체증을 보면 알 수 있는 일이다. 광우병 위험을 홍보하든 FTA의 반대를 주장하든 목적이 혁명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그 방법은 합법적인 방법이라야 한다. 불법시위를 하면서 양심에 따른 정의로운 행동이므로 상관없다는 식이면 이 나라에 공권력이 왜 있으며 법치는 또 왜 있는지 모를 일이다. 불법집회를 한 고등학생을 경찰이 연행한 것을 두고 미성년자를 끌고 갔다며 인터넷상에 경찰을 비난하는 글들로 넘쳐나고 있다. 미성년자는 불법을 저질러도 괜찮은가. 우리 형법은 14세 이하의 경우 형사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처벌을 면제하고 있으나 14세 이상 18세 미만의 위법 미성년자는 처벌하고 있다. 물론 미성년자의 경우 판단력이 미숙하고 장래를 고려해 훈방 등 선처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불법을 저지른 미성년자에 대한 연행과 조사는 결코 비난할 일이 아니다. 미성년자가 형사면책에 대한 특권은 아니기 때문이다. 경찰에 욕설을 퍼붓고 도로를 점거하는 등 불법시위를 벌여놓고 양심을 운운하고 정의를 운운하고 미성년자를 운운해서야 무법천지를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촛불집회를 시작했던 초기의 순수성을 폄하할 의도는 조금도 없다. 오히려 열린토론과 아고라문화의 또 다른 형태로서의 촛불문화제는 권장할 만하다. 온갖 극렬한 정치구호가 난무하고 공권력을 조롱하고 법을 무시하는 집회를 촛불문화제니 아고라 문화제니 하는 이름으로 아무리 치장을 해봐야 불법집회에 불과할 뿐이다. 촛불이 무소불위의 권력은 아님을 촛불집회에 참여하는 사람이나 촛불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이들은 분명하게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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