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경북 영주】이성현 기자= 영주시의회는 전풍림 의원 외 5명(김병기, 이규덕, 송명애, 이영호, 우충무)이 지난 4일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조례는 의원의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과 절차를 명확히 해 내실 있는 공무국외출장 시행을 통해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 공무국외출장 적용범위 및 허가권자 규정, 공무국외출장자를 심사하기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공무국외출장 제한 규정, 출장계획서 및 출장보고서 제출 등이 포함됐다.
대표 발의자인 전풍림 의원은 “조례의 제정이 앞으로 내실있는 공무국외출장을 구현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의견을 밝혔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댓글
영주시의회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