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수도급수 일부 조례개정 ‘논란’
검침원 “고용위협과 시민불편” 상수도본부 "사실과 달라" 반박
정창오 기자 | 입력 : 2009/09/09 [16:01]
대구시가 지난 8월20일 상수도요금 징수방법을 ‘매월납’에서 ‘매월납 또는 격월납’으로 변경하는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데 대해 검침원들이 자신들의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것은 물론 격월납 도입취지인 경영효율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민불편만 가중시킬 것이라며 조례개정을 반대하고 나섰다. 대구상수도 검침원들은 이미 지난 1995년 9월에 실시한바 있었으나 당시 정부가 공무원 감축을 강하게 추진하면서 공무원들이 실시하던 상수도검침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면서 폐지된바 있다.
| ▲ 대구지역 일반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검침원노조 4개지회의 경우 근무이탈로 인한 불이익을 사측이 경고하고 있는 까닭에 얼굴공개를 거부했다. © 정창오 기자 | | 검침원들은 9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수도요금 격월고지가 시행되면 체납액이 증가해 체납징수를 위한 증원증가가 불가피해 재정적자 악화와 민원의 대량발생 가능성을 경고했다. 하지만 대구시상수도본부(이하 사업본부)는 즉각 검침원들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사업본부는 격월고지 도입이 2008년 결산결과 상수도 요금이 생산단가에도 미치지 못해 16.1%의 인상요인이 발생하고 있어 경영합리화로 서민들의 재정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며 시민불편은 없으며 오히려 고지방문 감소로 시민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측면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침원들이 주장하는 체납액 증가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격월고지가 되면 요금체납은 지금보다 조금 증가할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매월고비분이 고지건수로는 11%에 불과하나 금액으로는 70.2%에 달하는 등 격월고지의 비중이 낮고 체납징수 직원의 상시적인 납부독려로 체납징수를 위한 직원증가는 없다“고 밝혔다. 검침원들이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에 노력하고 있는 정부의 최근 움직임과 격월제 실시로 검침원을 감소하려는 상수도본부의 방침이 상충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는데 대해 상수도사업본부는 “물론 맡은 일에 충실한 직원이 대접받아야 하고 고용이 자장 좋은 복지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경기침체에 따른 서민생활 보호와 골골료금 동결방침에 따라 적자로 운영되고 있다”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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