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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籍 재일동포 국적강요 인권침해

국가인권위 양심의 자유 등 침해 정부에 시정권고 결정

정창오 기자 | 기사입력 2009/12/11 [15:06]

朝鮮籍 재일동포 국적강요 인권침해

국가인권위 양심의 자유 등 침해 정부에 시정권고 결정
정창오 기자 | 입력 : 2009/12/11 [15:06]
 
국가인권위원회(이하 국가인권위)가 지난 2009년 7월 15일 KIN(지구촌동포연대)이 일본 전역의 주일한국영사관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는 조선적(朝鮮籍) 재일동포에 대한 국적전환요구 등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를 즉각 중단시키고, 직권을 남용한 현지 담당영사, 관할 주일한국영사관에 대한 감독을 태만히 한 외교부 책임자 등을 엄중히 문책하고 재발 방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며 낸 진정 건에 대해 시정권고결정을 내렸다.
 
국가인권위는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재외공관에서 조선적(朝鮮籍) 재일동포에 대한 임시여행증명서 발급 시 국적전환을 강요 또는 종용하거나 이를 조건으로 하는 관행을 시정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주일오사카한국총영사관에도 향후 유사한 인권침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는 결정문에서 조선적(朝鮮籍) 재일동포들의 국내입국 시 겪는 주일한국영사관 영사들에 의한 인권침해 사실을 확인하고 이러한 정부의 행위는 남북교류협력법 및 여권법 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고 결과적으로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 및 국적선택에 대한 자기결정권,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

KIN은 “120만 재일동포, 특히 조선적(朝鮮籍) 재일동포는 길게는 일제 식민지로부터 100년, 짧게는 남북 분단이후 60여 년 동안 기나긴 차별의 역사를 온 몸으로 감내하고, 민족교육을 중심으로 우리말과 글, 문화를 지켜오며 일본의 극심한 차별에 맞서온 소중한 민족성원”이라고 전제하고 “국가인권위의 이번 결정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KIN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며 조선적(朝鮮籍) 재일동포가 국내입국 시 임시여행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일본 현지 한국영사관 관계자로부터 국적을 바꾸지 않으면 임시여행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는다는 제보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정부에 대해 국가인권위의 시정권고를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조선적(朝鮮籍) 재일동포란 과거 일제침탈기 무렵 강제 또는 자발적으로 일본에 건너간 사람 중 이념이든 이념이 아니든 남과 북 어느 쪽의 국적도 취하지 않고 당시의 조선국적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재일교포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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