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에 '재갈', "업무상 과실치사"
포항 학산지구대 사건의 ‘혐의없음’ 檢결정과 관련해 주목
탐사보도팀
| 입력 : 2009/06/03 [21:27]
포항 학산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방치됐다가 사망에 이르게 된 이동식씨 사망사건에 대해 검찰이 관련 경찰관에게 일부 기소유예와 혐의없음 결정을 내려 피해자 유족측이 재정신청을 내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와 유사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관련 경찰관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주목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09년 4월21일 A경찰서 B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지구대로 연행돼온 김 모 씨가 자해하겠다고 하자 경찰관들이 두건 2장을 사용해 입을 막으려다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 대해 “비록 경찰청의 주취자보호 매뉴얼에서 예상하지 못한 이례적인 경우로 경찰관의 대응방법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고 경찰관의 행위에 고의성을 찾기 어려운 점이 인정되나 경찰관의 근본직무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고 할 때 통상의 직무수행범위를 일탈한 행위”라고 결정했다.
국가인권위는 따라서 해당 경찰관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감독자인 경찰서장 등에 대해 주의조치 할 것을 경찰청에 권고했다.
특히 인권위는 김씨가 의식불명상태에 빠졌을 때 즉시 인공호흡 등 응급조치를 취했더라면 김씨가 뇌사상태에 빠졌다 사망하는 불행한 사태를 막을 수도 있었는데 아무런 조치없이 구급차를 기다리는 등 방치한데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 사건과 유사하게 장시간 경찰의 방치로 인해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포항 학산지구대 주취자사망사건의 고 이동식씨 유족 측의 경찰책임주장에 힘이 실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