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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정신나간 의료행위 정신병원장 고발

인권위, 퇴원한 환자 재심사 없이 강제입원 동생 말 듣고 공조도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4/10/06 [20:04]

정신나간 의료행위 정신병원장 고발

인권위, 퇴원한 환자 재심사 없이 강제입원 동생 말 듣고 공조도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4/10/06 [20:04]

보호 의무 자격이 안되는 동생의 말만 듣고 환자를 강제 입원 시킨 뒤, 심사토록 되어 있는 현 규정조차 지키지 않고 무시하면서 환자를 계속해 입원시킨 정신병원장이 검찰에 고발됐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에 따르면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0000병원은 지난 5월 허모씨(남.57년생)가 최근 다른 병원에서 퇴원한 사실을 알고도 계속 입원에 대한 심사 절차도 없이 보호의무자격 확인조차 되지 않은 여동생의 요청만 믿고 환자를 자신의 병원에 다시 강제 입원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환자의 계속 입원시 심사를 하게끔 되어 있는 절차와 형제 등 방계혈족이라할 지라도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호 의무자가 될 수없다는 정신보건법 24조 제1항과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허씨는 지난 6월 12일 국가인권위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진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진정인 허씨와 여동생은 주소지는 같지만, 함께 살지는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여동생과 진정인의 누나 등은 허씨를 이전병원에서 옮겨 0000정신병원으로 옮기기 위해 해당 병원장과 사전에 모의를 한 흔적도 발견됐다.

현, 정신보건법 제24조에 의하면 정신병원장은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때 보호의무자로부터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형제 등 방계혈족은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병원장은 진정인의 여동생과 누나에게 진정인과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받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보호의무자로 확인되지 않은 자의 동의을 받고 진정인을 입원시키는 불법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에서는 정신질환자의 계속입원이 필요한 경우 정신병원장은 6개월마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계속입원 심사를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해당병원장은 진정인의 계속입원 만료일인 지난 7월 12일 이전까지 단 한차례도 진정인에 대한 계속입원 심사 청구없이 계속 입원시켰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조사 과정에서 진정인에 대한 병원장과 병원의 인권위반 내용을 파악하고, 해당병원장을 검찰고발 하는 한편, 계속입원치료 심사청구와 보호의무자 확인요건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해당병원 및 관할 감독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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