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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술 좋아하다 이렇게 될수도 있다

인권위, 정신보건법 규율 위반한 병원장 검찰 고발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5/03/03 [20:54]

술 좋아하다 이렇게 될수도 있다

인권위, 정신보건법 규율 위반한 병원장 검찰 고발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5/03/03 [20:54]
평소 술을 좋아하는 A씨.....2013년 10월 어느날, 그는 술을 먹고 잠시 잠이 들었다. 그리곤 깨어보니 병원이었고, 그로부터 그는 거의 10개월여에 걸쳐 이 병원에 있어야 했다. 문제는 그가 입원해 있던 병원이 정신병원이었고, 입원도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뤄졌다는 것.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수개월을 병원신세 진 그는 이듬해 3월 계속입원심사에서 퇴원이 결정됐다. 그러나 하루만에 다시 병원으로 돌아와야 했고, 그로부터 수개월 동안 퇴원은 이뤄지지 않았다. 그를 병원 방안에 구속시킨 병명은 ‘알코올 중독에 의한 알코올의존 및 기억상실 증후군‘이었다. 지난 해 3월 달서구청장의 명으로 퇴원이 확정된 상황에서 다시금 병원으로 돌아오게 된 사연은 보호자와 병원장의 계략 때문이었다.
 
이 후 A 씨는 국가인권위에 면전진정을 신청했고 인권위는 해당 병원과 A씨의 보호자를 조사한 뒤, 대구시 소재 ○○병원장에 대해 정신보건법 제24조 제4항 및 제23조 제2항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인권위는 해당 병원장이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퇴원명령이 내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고, 자의입원 환자로 변경해 계속 입원시킴으로 약 7개월간 위법한 입원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률에서는 입원환자가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퇴원명령을 받은 경우, 즉시 퇴원시킬 것을 ‘정신보건법 24조 제4항’에 명시하고 있다. 퇴원명령을 위반하거나 자의입원자의 퇴원 요청을 거부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한편, 인권위는 정신보건법상 규정된 사항을 위반해 환자를 입원시키고 권리 행사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 해당병원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재발방지를 위해 해당병원에 특별인권교육과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및 관리감독 강화를 각각 권고했다.<사진출처: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11&aid=0002003554>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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