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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대구】이성현 기자= 지금으로부터 17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난 이야기다. 당시 대학에 합격한 정 모 양은 귀가 도중 성폭행을 당한다. 그리고 성폭행 과정에서 도망치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급기야 가까스로 빠져 나왔나 싶었지만 정 양은 지나는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었다.
그냥 단순 교통사고로 치부될 뻔 했던 이 사건은 정양의 몸에서 다량의 정액이 발견되면서 성폭행 수사로 전환됐다. 그리고 스리랑카인 K 씨가 법인으로 지목되고, K씨는 특수강도강간으로 재판장에 세워졌다. 11일 대구고법(제 1형사부 이범균 부장판사)은 범인으로 지목된 스리랑카인 K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원심인 1심에서의 판결과 동일했다. 검찰은 1심에서 재판부가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K 씨에 무죄를 선고하자, 이에 항소했다. 2심 고법에서는 검찰은 피해자의 속옷에서 발견된 정액의 유전자가 피고인 유전자와 일치하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는 당시 범행 사실에 대한 3자의 증언 등을 중심으로 K 씨의 유죄를 적극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대한 증인 진술이 증언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증거로 채택한다 하더라도 모순점이 많다“며 증거 채택을 하지 않았다. 아무런 친분도 없는 3자에게 피고가 범행 내용을 말했다는 것도 재판부를 납득시키지 못했다 현재 이 사건은 공소시효가 끝난 상태다. 유죄 판결이 나더라도 처벌은 쉽지 않은 상황. 더욱이 당시 공범으로 의심되는 두 사람의 스리랑카인은 모두 2001년과 2005년 고국으로 돌아간 상태다. 검찰은 즉각 상고 의사를 내비쳤다. 이번 판결을 대구시민들은 두 갈래로 보고 있다. 범행동기가 명확하고, 이를 들었다는 증인의 진술과 정양의 속옷에서 나온 정액이 피고인을 가리키고 있는 점 등으로 볼때, 과연 K 씨가 무죄라고 할 수 있는가란 의문이 드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과 이번 사건을 다루는 재판부의 방침이다. 비록 이 재판은 아니지만 범행 동기도 밝혀지지 않은데다가 용의자로 지목된 할머니의 일관된 범행 부정, 여기에 주변의 증언 등이 모두 박할머니의 범행에 갸우뚱 하는데도 재판부는 구속을 명령했다. 스리랑카인 K씨가 범인이 아니라는 것을 찾기 어렵다면 , 상주 박할머니의 경우, 범인이라고 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재판부의 판결은 정 반대의 결정을 하고 있는 것. 법 집행의 평형성을 잃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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