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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6․4지방선거 후유증 포항지역 뒤숭숭

새누리당 포항시장 후보 공원식 공직선거법 위반 영장 청구

김가이 기자 | 기사입력 2014/09/17 [16:50]

6․4지방선거 후유증 포항지역 뒤숭숭

새누리당 포항시장 후보 공원식 공직선거법 위반 영장 청구
김가이 기자 | 입력 : 2014/09/17 [16:50]

지난 6.4지방선거에서 금품을 돌린 혐의로 새누리당 공천 탈락은 물론, 중도에 포항시장 후보직을 사퇴한 공원식 전 경상북도관광공사 사장에 대해 16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공 전 사장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 영장 청구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 전 사장은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경선을 앞두고 선거활동비로 5천여만원을 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당시 공 전 사장은 2013년도 11월부터 올 2014년 4월까지 측근(박모씨)등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약 5천여며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후보직을 사퇴했다. 
    
여론조사 결과로 최종 후보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었던 포항시장 후보경선에서 공 전 사장은 여론조사에서는 다소 뒤지는 듯 했지만 조직력 등에서 앞서면서 가장 유력한 새누리당 후보로 예상됐었다.

공씨의 돈을 중간에서 받아 새누리당 대의원들에게 10만원에서 많게는 200만원까지 돌린 협의로 박 모씨는 이미 구속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박씨 부인이 남편 문제와 자신 역시 금품 살포 과정에 가담한 사실을 두고 공씨를 협박하다 동반 구속되기도 했다. 

검찰은 그동안 공씨에 대해 영장보다는 불구속 상태서 재판을 하려 했으나, 당초 부인하던 내용과 달리 일부 혐의가 인정되고, 증거 인멸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구속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공씨에 대한 영장실질은 18일 오전에 있을 예정이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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