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우동기 교육감 수사는 예견된 결과”

검찰 수사 종결, 몸통만 놔두고 꼬리는 다 잘라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4/11/25 [01:22]

“우동기 교육감 수사는 예견된 결과”

검찰 수사 종결, 몸통만 놔두고 꼬리는 다 잘라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4/11/25 [01:22]

검찰이 끝내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밝혀내지 못했다. 예정됐던 결과지만, 이를 바라보는 지역민들은 씁쓸함을 감출 수 없다는 분위기다. 선관위가 검찰이 수사를 통해 혐의를 입중해 달라고 의뢰한 우동기 현 대구시교육감에 대한 수사 결과 ‘혐의가 없음’으로 결정하고, 불기소하기로 했다.

당초 의심됐던 사전선거기획 개입 및 지시에 대한 정황을 찾지 못했다는 것이 검찰의 발표 내용이다. 다만, 우 교육감의 당선을 돕기 위해 동참했던 시 교육청 간부와 초등학교 여교감 ,모 홍보물 제작업체 관계자, 그리고 방송작가 등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당초엔 이들 4명 가운데서도 2명은 기소, 2명은 기소할 수없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검찰내부에서도 이란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4명 모두 기소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4명은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선거를 앞두고 대구 중구 지역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주 모임을 갖고 우동기 후보에 대한 공약을 작성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

우동기 교육감은 이번 검찰 수사와 관련해 단 한차례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으며, 조사에서는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면서 “모르는 일”이라고만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검찰의 조사 및 결정에 주변에서는 예상했던 일이라는 듯, 우려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대구지역의 시민, 사회단체는 ‘봐주기식 수사’라며 ‘미온적 태도를 유지하던 검찰이 축소 수사로 마무리 짓고 있다’고 비난했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 도배방지 이미지

우동기, 검찰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