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보수용 보조금도 '눈 먼돈'
사찰 주지와 짜고 문화재보수 보조금 편취한 시공업체 구속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4/09/29 [13:24]
사찰 주지와 공모해 문화재 보수 명분을 내세워 국가보조금을 부당하게 타낸 문화재 보수 업자 및 사찰 관계자 등이 무더기로 적발돼 충격을 두고 있다.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지청장 이주일)은 최근 지역에서 문화재 시공을 하는 업체 대표 A(41세)씨를 국가 보조금관리 및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지속적으로 시공 명의를 대여해 준 또다른 업체 대표 2명과 사찰 주지 등 모두 23명을 적발해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동안 경주시로부터 10회에 걸쳐 29억원 상당의 국가 및 지자체 보조금을 편취하는 한편, 공사에 있어서도 면허를 대여받는 수법 등으로 무자격 공사를 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특히, 이 과정에서 문화재 보수공사 보조금 예산이 배정된 지역 내 사찰 주지와는 사찰이 부담해야 할 자부담금을 대신 납부해 주는 방식의 편법을 사용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경주시에 수사결과와 함께 그동안 부정 지급된 보조금을 전액 회수토록 하는 한편, 철저한 관리 감독을 촉구했다. 검찰은 또, 이번 사건이 공무원과도 연계된 정황이 있는지를 비롯해 앞으로도 이번 사건과 유사한 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건의와 함께 국가 등 보조금 사업 불법 개입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