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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APEC 특수? 경주 지역 숙박비 논란에 정부 칼 뺏다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25/09/23 [15:30]

APEC 특수? 경주 지역 숙박비 논란에 정부 칼 뺏다

이성현 기자 | 입력 : 2025/09/23 [15:30]

【브레이크뉴스 경북 】이성현 기자=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경북 경주 일대 숙박 요금이 평소 대비 급등했다는 언론보도가 이어지자, 행정안전부가 23일 구체적 법적 근거를 들며 단속 강화 및 규제 대책에 나섰다. 

 

 

행안부는 이번 숙박비 규제 단속의 근거로 공중위생관리법 및 공중위생영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들고 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숙박업은 ‘공중위생영업’에 해당하여 숙박업자는 요금표 게시 의무가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영업정지, 영업장 폐쇄, 벌금 또는 형사 처벌 등이 가능하다. 예컨대 서울시에서는 불꽃축제 등 성수기 때 숙박업소가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요금을 게시했더라도 실제 요금과 다른 경우 행정처분을 내린 사례가 있다. 

 

정부의 대응 방안을 살펴보면 우선, 플랫폼을 통한 가격 표기 및 실제 결제 가격의 불일치, 예약 취소·환불 조건 미공개 혹은 과도한 제약 등은 소비자 기만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 실제 공정위는 ‘다크패턴(소비자 눈속임)’ 이라는 점을 들어 숙박 플랫폼 가격 표시에 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첫 화면에 표시된 가격과 실제 결제 가격 간 차이가 있을 경우, 조치 대상에 포함시킬 가능성이 크다.  

 

행안부는 이 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 보건복지부, 관광부처 등이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숙박업소 요금표 게시 여부, 예약 조건 명시 여부, 객실 형태별 요금 차별, 온라인 예약과 현장 가격 차이 등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업계 자율 협약 요청과 가격 인상 폭을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해 줄 것과 투명한 요금 공개 및 조건 고지 등 자율적인 가이드라인 마련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숙박료 과다 인상, 예약 취소·환불 거부, 실 결제 가격 불일치 등의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도 경주시와 더불어 신고 접수 및 처리를 위한 창구를 마련할 예정이다. 

 

그렇지만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현장에서는 ‘정부의 과도한 규제 남발’ 주장과 함께 시장 원리를 깨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흘러나오고 있다. 

 

경주시는 각 숙박업소에 ‘지역 및 국제적 이미지 고려’와 ‘세계적 행사인 만큼 환대 분위기 조성’ 등을 강조하고 불공정 요금 인상이나 소비자 신고 가능성 있는 사례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한 민원/신고 채널을 강화하는 등 지역 이미지 제고에 우선점을 두고 행정을 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소비자들이 APEC 기간 동안 과도한 숙박비 지출 부담을 어느 정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숙박 요금 폭등이 이미 예약을 통해 확정된 경우, 환불이나 가격 조정이 가능할지, 또 플랫폼-숙박업소 간 가격 조율 구조 등은 여전히 과제로 남을 것이란 우려도 존재한다.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 입니다.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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