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원식 전 포항시장 후보 구속
선거법 위반 혐의 공원식 전 관광공사 사장 결국 구속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4/09/19 [19:24]
지난 6.4지방선거에서 금품을 돌린 혐의로 새누리당 공천 탈락과 함께 포항시장 후보직을 중도 사퇴한 공원식 전 경상북도관광공사 사장이 19일 구속됐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이 지난 16일 공 전 사장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본보 17일)해 청구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 전 사장에 대한 구속을 결정했다.
당초 18일 오전 열릴 예정이던 공 전 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은 본인이 신체(신장)고통을 호소해 하루 연기했다
공 전 사장은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경선을 앞두고 선거활동비로 5천여만원을 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당시 공 전 사장은 2013년도 11월부터 올 2014년 4월까지 측근(박모씨)등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약 5천여며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후보직을 사퇴했다.
여론조사 결과로 최종 후보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었던 포항시장 후보경선에서 공 전 사장은 여론조사에서는 다소 뒤지는 듯 했지만 조직력 등에서 앞서면서 가장 유력한 새누리당 후보로 예상됐었다.
공씨의 돈을 중간에서 받아 새누리당 대의원들에게 10만원에서 많게는 200만원까지 돌린 협의로 박 모씨는 이미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