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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 신상 공개와 관련,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달 대구는 몰론, 전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대구 여대생 살해사건의 용의자인 조 모 씨가 검거됐다. 조 씨가 검거됐다는 소식에 지역민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그의 잔인하고 악랄한 살해 동기에 치를 떨어야 했다. 더욱이 최근 들어 지역에서는 남씨와 같은 여대생 뿐 아니라, 시골 마을인 의성에서도 중년의 검침원 여성이 잇달아 살해되는 등 갈수록 여성들의 범행노출이 문제화되면서 이에 대한 당국의 철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시민들의 불안과 분노가 혼합되면서 이들 강력 범죄자들의 신상이 그대로 노출되는 사고(?)도 일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전체 국민의 해석과 여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여대생 살해사건의 경우, SNS를 통해 일찌감치 남씨의 신상이 공개되는가 하면, 일부 보수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검거된 조씨의 신상 일부가 돌기도 했다.
특히 일부 언론에서도 경찰서로 향하는 조씨의 얼굴과 실명을 거르지 않고 그대로 노출시켰다. 이 매체는 지면을 통해 “흉악범의 얼굴 공개는 지난 4월 공포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다“면서 공개를 해도 무방한 4가지 요건을 조 씨가 갖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관련법 8조 2항에는 실제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사건이거나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등 공공의 이익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닐 때에는 얼굴과 성명, 나이 등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조씨의 경우, 이미 전자발찌 명령과 성폭력 전과 등이 담긴 정보가 이미 주소지로 발송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신상정보 공개는 별 무리가 없다는 주장들이 퍼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신상공개는 우려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지적도 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그 사람의 죄는 용서받아서는 안 될 것이지만, 우리 사회는 이미 법이라는 것으로 범죄인을 시.공간으로 제한하고,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처벌을 국가가 대신 처벌하는 법치 우선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개인 신상 공개는 분노의 표출만을 강조할 뿐, 또다른 문제를 풀 수 있는 답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시민들의 생각도 나뉘고 있다. 이번 사건과 같이 흉폭하고, 죄질이 좋지 않은 흉악범의 경우, 법만으로 사회의 분노를 치유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많은 이들이 고개를 젓는 것처럼 보인다. 반면에 그럴수록 법의 처벌을 따라야 법치의 진정한 의미가 살아난다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이런 논란 속에서 점점 더 목소리가 커지는 쪽은 전 자라는 분석이 많다. 실제 최근 들어 의성과 대구 여대생 살해사건을 통해 시민들의 강력 범죄에 대한 의식은 변하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특히 3일 지역 한 매체의 실명 공개에 대해 부정적 평가보다는 긍정적 평가가 많아지고 있다는 데서 신상공개 논란은 한쪽으로 기우는 추세다. 논란은 이번 사건 외에도 앞으로 먹는 것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과 악질기업, 못된 갑과 을 등 전방위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시중에서는 현 정부가 공을 들이고 있는 4대 불량식품과 관련해 회사 및 개인의 실명은 물론, 제품의 이름도 공개해 불량 유통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개인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같은 현상을 일부 전문가들은 언론매체를 접하는 수용자(시청자, 구독자 등) 와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의 실체적인 수요 욕구 운동으로 확산될 수도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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