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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정신 나간 정신병원 '인권 사각지대'

인권위 대구사무소 대구지역 정신병원장 검찰 고발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5/01/12 [17:12]

정신 나간 정신병원 '인권 사각지대'

인권위 대구사무소 대구지역 정신병원장 검찰 고발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5/01/12 [17:12]

보호의무자인 양친이 모두 생존함을 알면서도 친권을 가진 1인에게만 입원동의서를 받고, 이후에도 그런 행위조차도 없이 입원을 결정하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위법한 입원을 허가한 대구광역시 모 병원장이 검찰에 고발됐다.
 
국가인원위원회 대구사무소(소장 권혁장)에 따르면 진정인 김 모씨는 올해 21세로 부모의 이혼으로 아버지와 살던 중 정신병원에 입원했고, 입원중에도 친어머니와는 면회 등을 통해 상시적으로 연락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지만 해당 병원이 어머니를 보호자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3차례나 부당한 입원을 했던 김씨는 인권위에 이문제를 제소했다.
 
그동안 인권위가 진정인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진정인이 병원에 입원할 당시인 2013년 6월 27일 해당병원장은 진정인의 부(父)로부터 입원동의서를 받으면서 ‘이혼 사유로 아버지만 보호의무자로 한다’는 내용의 사유서만 제출받고, 또 다른 직계혈족인 어머니에게는 연락 시도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후에도 병원은 진정인의 어머니가 수차례 방문하면서 생존여부와 연락처를 인지했음에도 ‘이혼으로 어머니는 보호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퇴원 등의 권리 행사를 막았다.
 
현행 ‘정신보건법’ 제21조에서는 정신질환자의 민법상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으로서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기타 친족을 보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병원은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결정하기 전에는 해당 법조항에 의한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요건이 갖추어졌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병원은 진정인의 입원을 결정하며 2013년 6월과 2014년 4월 2차례나 아버지 1인의 동의로만 입원을 허락했고, 나아가 2014년 2월 26일에는 보호의무자 누구에게도 동의서를 받지 않은 체 구두 의사만으로 13일간 입원을 시켰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신보건법 제24조는 ‘정신병원장은 정신질환자의 비자의 입원시, 보호의무자 2명으로부터 입원동의서와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보호의무자의 입원동의는 반드시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행하여야 하고, 대리나 추인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해당 병원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향후 정신보건법이 정하는 입원절차를 준수해 비자의 입원이 남용되지 않도록 해당병원 및 관할 감독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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