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유령집회신고, 인권단체 인권위 진정

"시위 자유 심각히 훼손하는 범죄행위 도덕성 비판 면하기 어려울 것”

【정창오 기자】 | 기사입력 2010/05/17 [14:57]

유령집회신고, 인권단체 인권위 진정

"시위 자유 심각히 훼손하는 범죄행위 도덕성 비판 면하기 어려울 것”
【정창오 기자】 | 입력 : 2010/05/17 [14:57]
 
지난 5월 10일 대구시청 앞에서 노숙농성을 하는 장애인들의 집회를 방해하고, 해산할 계획이 작성된 대구시청 총무과장의 명의의 내부문서가 발견됐다며 장애인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대구지역 인권단체들이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에 접수했다.


대구지역 인권단체들은 17일 대구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가 장애인단체의 집회를 막기 위해 허위 집회신고를 하였다는 의혹과 관련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대구지역 인권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사실로 밝혀질 경우 책임자에 대한 처벌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대구시청 총무인력과 직원이 작성한 5월 10일자 문서 ‘시청 앞 집회관련사항 보고’에 의하면, 대구시 복지정책과가 시청 주차장과 김범일 대구시장 후보의 선거사무소와 집 주변에 집회신고를 한 것으로 명기되어 있으나 이미 지난 10~11일 시장 선거사무소와 집 주변에서는 신고와 달리 집회가 열리지 않았다”면서 ‘유령집회신고’ 의혹을 제기했다.

인권단체들은 또한 “대구시가 장애인단체의 집회를 봉쇄하기 위해 이른바 ‘방어집회’ 목적으로 유령집회를 신고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심각히 훼손하는 범죄행위일 뿐 아니라 도덕성에 있어서도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구시의 문건의 내용에 ‘경찰과 협조해 시청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장애인단체의 해산을 검토하겠다’는 문구에 대해 대구시 공무원의 권한과 임무를 넘어선 발상임에 분명하다면서 “시위 자체에 대한 불허 혹은 강제해산으로 이어져서는 안 되며 적법성 여부에 대한 1차 판단과 해당 법집행은 대구시 공무원이 아니라 경찰이 해야 할 몫”이라고 비난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