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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성범죄사건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전문 수사 인력으로 구성된 ‘성폭력 특별수사대’를 신설한 경북 경찰청이 지난 7월 12일부터 일제 활동을 시작한지 불과 10일 만에 4명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붙잡아 그 중 혐의가 중대한 A씨 등 2명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된 A씨(33)는 지난 2009년 3월경 가출 청소년 B양(17세)을 서울지역 모식당에서 우연히 알게돼 사귀던 중 B양이 인터넷사이트에서 알게 된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B양의 자취방으로 찾아가 강제추행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했다. A씨는 나중에 B양이 그만 만나자고 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인터넷 P2P사이트에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시키는 파렴치한 행동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구속피의자 C씨(46세)는 이웃에 사는 정신지체 장애인(2급) D씨(여,27세)에게 술을 사주겠다며 접근해 소주 1병반을 먹여 만취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모텔로 끌고 가 반항하는 D씨의 뺨을 수차례 때려 저항을 못하게 만든 뒤 2차례 강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성폭력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보다 강력한 검거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며 특히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대응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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