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청년고용의무화 매년 8만개 일자리 마련해야
현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있으나 마나’지난해 고작 0.35% 고용실적
정창오 기자 | 입력 : 2010/11/09 [12:07]
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를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 있으나 마나한 법률로 전락하고 있다. 9일 대구청년센터에 따르면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상 권고 대상기관의 청년신규채용비율은 2008년에는 평균 0.8%에 불과했고 그나마 2009년에는 0.35%라는 참담한 기록을 남겼다. 앞으로도 나아질 기미가 없다는 것이 더욱 큰 문제다. 정부는 일명 ‘공기업선진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 및 공기업의 정규직을 축소하고 그 자리에 비정규직, 인턴직을 채용하고 있는 상황이라 낮은 고용률은 물론이고 고용의 질 또한 심각한 수준이다. ‘청년실업네트워크 / 한국청년연대’는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면서 지난 10월부터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청년의무고용제도입을 위한 입법청원운동을 진행해왔으며, 대구지역에서는 대구청년연대, (사)대구청년센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준) 대구지하철노동조합이 동참하고 있다. 청원운동은 공기업, 공공기관, 30대 대기업에서부터 정원의 5%를 정규직청년신규채용을 권고가 아닌 의무화로 바꿔 청년고용을 확대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다. 대구청년센터는 만일 이 법안이 시행된다면 매년 8만개의 신규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청년센터 등은 9일 오전 11시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고용 의무화 법안제정을 촉구하는 한편 대구지하철 2호선 외주용역 반대를 주장했다. 한편 대구시와 대구지하철 공사는 2012년 대구지하철 경산연장선이 개통됨에 발생할 신규일자리 158개를 신규인력채용 없이 전면 외주용역으로 운영하기로 계획하고 있다. 정규직으로 채워져야 할 좋은 일자리들이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으로 채워지게 된다는 것이 대구청년센터의 시각이다. 대구청년센터 관계자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향후 지하철 3호선이 개통되면 만들어질 일자리들도 비정규직으로 채워질 것을 예상할 수 있다”면서 “이는 대구광역시의 청년실업문제 해결의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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