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취업 0.1%도 안 되는 LH공사
정원은 공공기관 중 상위 5위, 청년고용률은 최하위
정창오 기자
| 입력 : 2011/09/20 [11:52]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의 청년의무고용률이 정원의 0.1%에도 못미치는 등 공공기관 중 최하위권에 머물러 청년고용특별법이 무용지물이라는 비판과 함께 공공기업의 형편없는 사회적 책임감이 도마 위에 올랐다.
LH공사가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한나라당 조원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2010년 LH공사의 청년고용인원은 각 4명, 2명에 불과해 청년고용률이 0.071%, 0.036%로 0.1%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청년고용특별법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15~29세의 청년을 매년 정원의 3%이상씩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럴 경우 LH공사는 2008년 이후 정상적으로 청년의무고용률을 지켰다면 557명의 청년을 고용했어야했지만 지난 3년 동안 LH공사의 청년고용인원은 단 7명이었다. 한마디로 법은 안중에도 없었던 셈이다.
조원진 의원은 “청년실업 문제가 사회의 큰 문제임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로 굳이 청년의무고용률을 규정하고 있는 것도 청년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며, 공공기관부터 모범을 보여야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라며, “LH공사는 누구보다도 청년 고용에 앞장서야할 책임을 갖고 있는데도 지난 3년간 청년고용률은 평균 0.039%로, 담한 성적표“라고 개탄했다.
조 의원은 또한 청년실업에 관한 법의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청년의무고용률의 준수를 ‘권고’하고 있는 현행 청년고용특별법 제2장의 제5조 임의규정을 의무규정으로 전환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