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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공사가 임대아파트를 건축하면서 도로, 인도, 하수처리시설 등을 준공한 후 이를 지자체에 이관해야 하지만 준공 1년이 넘도록 지자체의 시설개선 요구를 묵살한 채 시설물을 이관하지 않는 등 횡포를 부리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LH공사는 지난해 5월 달성군 다사읍 서재리에 임대아파트를 건립, 준공하면서 지자체인 달성군이 시설물검사를 통해 점자블록 규정위반, 외곽도로의 미끄럼 방지 포장 파손, 하수관 점검사다리 미부착, 각종 구조물 마감처리 불량 등 지적사항을 제시하며 이를 개선한 후 시설물 이관을 해달라는 요청을 수차례 했지만 이를 묵살해왔다. 다급해진 달성군이 올해 2월 현장조사를 통해 지적사항이 개선되지 않자 개선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지만 LH공사는 담당자 변경 등 갖은 이유를 대며 시설물 개선을 미뤄 민간부문이면 준공 이전 시설물 이관이 끝나는 것과 달리 달성군은 시설물을 이관받지 못하고 있다. LH공사의 임대아파트 건축은 사업의 특성상 민원발생 우려가 커 허가권자가 자자체가 아닌 국토해양부에 있어 준공도 LH공사 스스로 할 수 있다. 당연히 시설물검사 역시 자체로 하고 지자체의가 개선요구에 이를 묵살하더라도 지자체는 달리 제재방법이 없다. 달성군이 LH공사에 사정하다시피 개선요구를 거듭하자 LH공사는 6월30일자로 ‘개선이 끝났다’는 공문을 보내왔지만 달성군은 “당초 지적한 사항들이 개선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며 조만간 현장실사를 통해 구체적인 지적사항을 작성해 개선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달성군 관계자는 “LH공사는 시설물 이관을 늦게 하더라도 자신들은 하나도 답답할 것이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공기업의 자세가 지자체쯤은 우습게 보는 것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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