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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박돈규 대구시의원 수출용 전기용품 안전인증 면제

불필요한 요식절차 없애 수출 경쟁력 강화

정창오 기자 | 기사입력 2011/12/02 [14:49]

박돈규 대구시의원 수출용 전기용품 안전인증 면제

불필요한 요식절차 없애 수출 경쟁력 강화
정창오 기자 | 입력 : 2011/12/02 [14:49]

대구시의회 경제교통위원회는 2일 ‘대구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안은 박돈규 경제교통위원원장이 발의했다.

▲ 박돈규 의원     © 정창오 기자
조례는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 중, 국내에 유통되지 않는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인증 관련 신고절차를 생략하도록 했다.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이 올해 3월 30일 개정돼 10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및 자율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으로서 국내에서 판매하지 아니하는 수출 전용의 제품에 대해서는 안전인증 면제 및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광역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을 면제받을 수 있다.

그동안 지역기업들의 안전인증 면제확인 실적은 2009년 10건, 2010년 14건, 올해 현재 8건에 불과하지만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더 많은 기업들이 효율적인 전기제품 안전인증 관련 업무 수행으로 불필요한 요식절차 없이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수입 기간 및 가공 수출 절차의 간소화로 업무효율성을 확보하게됨으로써, 지역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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