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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경제교통위원회는 2일 ‘대구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안은 박돈규 경제교통위원원장이 발의했다.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이 올해 3월 30일 개정돼 10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및 자율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으로서 국내에서 판매하지 아니하는 수출 전용의 제품에 대해서는 안전인증 면제 및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광역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을 면제받을 수 있다. 그동안 지역기업들의 안전인증 면제확인 실적은 2009년 10건, 2010년 14건, 올해 현재 8건에 불과하지만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더 많은 기업들이 효율적인 전기제품 안전인증 관련 업무 수행으로 불필요한 요식절차 없이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수입 기간 및 가공 수출 절차의 간소화로 업무효율성을 확보하게됨으로써, 지역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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