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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불탈법 난무 4.11총선 벌써부터 얼룩

대구선관위 달서 갑 A예비후보 선거법 위반 검찰 고발등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2/02/29 [18:16]

불탈법 난무 4.11총선 벌써부터 얼룩

대구선관위 달서 갑 A예비후보 선거법 위반 검찰 고발등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2/02/29 [18:16]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자신의 사진이 포함된 불법 문자메시지 1만 5천여통을 불법으로 전송한 혐의로 달서구 갑 출마자 A씨와 회계책임자 B씨를 대구지검서부지청에 고발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월 18일을 전후해 시장상인과 A씨가 함께 찍은 사진에 문자메시지를 포함, 선거사무소 컴퓨터에 설치된 ‘X-메신저’ 프로그램 등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1만5천여통의 불법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선거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불법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 후보는 여러 차례의 문자메시지 발송 관련 사전안내 및 1월 27일 한 차례 경고와 각서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위반행위를 일삼는 등의 행위를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울릉 선거관리위원회도 29일, 새누리당 A후보측으로부터 음식을 제공받은 현직 울릉군의원 5명과 울릉 주민 16명 등 총 21명을 공직선거관리법기부행위위반등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 주민들은 지난11일 오전 울릉군 북면 모 식당에서 7000원짜리 국밥을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 주민들은 선관위의 조사가 시작되자 모두 자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음식 값을 지불한 후보측 관계자를 공직선거법115조 제3자의 기부행위제한위반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음식을 제공받은 주민들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포항남부경찰서도 경력허위사실 기재 혐의로 새누리당 B후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위반사실을 입증하는 증거 자료를 확보해 분석중"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전략 공천지역인 포항남ㆍ울릉 선거구에는 새누리당 8명 민주통합당 1명 무소속 1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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