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수사, “하는거야 마는거야”고발7,수사의뢰6, 경고 30건, 민주 대구시당 신속한 수사 촉구
민주통합당 대구시당이 27일 검찰과 경찰에 선거법위반 혐의로 적발된 건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9대 총선과 관련해서 4월 11일까지 대구지역에서 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이 7건, 수사의뢰가 6건, 경고조치가 30건 등 총 43건이 적발됐다.
민주통합당 대구시당은 주호영(수성구 을)당선자의 사전선거운동 혐의 수사의뢰의 건, 허위사실공표에 대한 고발, 홍지만(달서구 갑)당선자의 문자메시지 발송 선거법위반에 대한 혐의는 이미 언론에 공개되었다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선자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당선자의 배우자·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취소된다. 민주통합당 대구시당은 “검찰과 경찰은 선거종료 15일이 지나도록 진행과정조차 언급이 없다”면서 “대구시민들은 이번 선거 동안 후보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심 깊게 지켜봐왔으며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도 시민들의 관심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대구시당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19대 총선에서 당선의 기쁨에 환호했던 대구·경북지역 당선자들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정기관의 수상 대상에 올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겉으로는 별 일이 아니라며 태연한 모습이지만 수사결과에 따라, 자칫 당선이 무효가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홍지만(달서갑) 당선자는 지난 2월 18일 자신의 선거사무소 내 PC에 설치된 프로그램을 통해 두 차례에 걸쳐 선거구민 1만5천여 명에게 사진과 함께 문자메시지를 무더기로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선거법에는 후보자가 선거홍보용 문자메시지를 보낼 경우 사진이나 음성, 동영상은 전송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홍 당선자는 또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박종근 의원이 자신을 지지하기로 했다는 문자메시지와 언론배포용 보도자료를 내 경쟁 후보로부터 허위사실 유포로 선관위에 고발돼 현재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새누리당 주호영(수성을) 당선자 역시 선거사무장과 보좌관 2명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들은 지난 2월 9일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선거사무소에 10대 가량의 전화기를 설치한 뒤 유권자에게 지지를 부탁하는 내용의 전화를 한 혐의다. 선관위는 이미 자체 조사에서 한 대의 전화기에서 1천580여 회의 통화가 이뤄진 것을 밝혀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한편 경북에서도 ‘제수 성추행’ 파문으로 곤욕을 겪고 있는 새누리당 김형태(포항 남`울릉) 당선자가 서울 여의도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고용한 전화홍보원들로 하여금 여론조사를 가장한 선거 홍보활동을 벌인 혐의로 경찰조사가 진행 중이고 이병석(포항 북) 당선자도 향응제공 혐의와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받고 있다. 새누리당 장윤석(영주) 당선자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의 조사 대상에 올라있고 최경환(경산) 당선자는 선거당일 자신의 기호와 이름을 명기한채 투표 돌려 메시지를 보내 ‘선거 당일 선거운동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경북에서 적발된 선거법위반은 고발이 19건, 수사의뢰가 12건, 경고가 112건 등 총 143건이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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