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갑 류성걸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
공직시절 봉사활동 사진에 새누리당 로고 합성 의혹
정창오 기자
| 입력 : 2012/03/29 [17:20]
대구 동갑에 전략공천을 받은 새누리당 류성걸 후보가 선거 시작부터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물의를 빚고 있다. 류 후보는 공직시절인 지난 2010년 11월 30일 복권위원회 ‘행복연탄나눔 행사’를 하면서 찍은 사진에 새누리당 로고를 합성, 홍보현수막에 사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원래 사진에서는 류 후보가 입은 조끼에는 ‘복권위원회’가 새겨져 있다. 현재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당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인 ‘허위사실공표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류 후보와 경쟁을 벌이고 있는 무소속 오태동 후보는 한 법률전문가의 말을 인용 “일반법에서도 위조·위폐범은 시장거래질서를 해치는 것으로 단순 범죄보다 가중처벌하게 되어 있다”고 밝히며 “선거에서도 마찬가지로 유권자를 현혹할 수 있는 사진을 합성·위조함으로 공직선거질서를 해치는 행위임으로 중앙선관위의 엄격한 심의와 처벌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선관위에서는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사진을 합성한 경위와 의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류 후보의 합성사진건에 대해 선거법 중대위반 사안으로 보지 않는 경향도 있으나 만약 선거결과가 박빙으로 나올 경우에는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예단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