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시장은 지난 12일 웅진폴리실리콘 상주공장의 염산 누출사고가 난 뒤 사고수습이 끝나기도 전에 부산에서 출향인사 자녀 혼사에 주례를 서면서 논란을 야기했고, 곧이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신의 지역구와 연관이 있는 출향인사의 혼사에 주례를 섰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이 같은 논란으로 상주선관위와 경북선관위가 상황 파악에 나섰고,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제보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주시선관위 관계자는 “성 시장은 지난13일 낮 부산의 한 예식장에서 주례를 맡은 걸로 확인했다.”며 “상주지역 선거구민의 의사결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람인지 조사를 했다.”고 말했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도 “특별기동조사팀은 상주시장 및 혼주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출향인사라 할지라도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는 선거법 제113조 기부행위 금지조항위반에 저촉됨으로 18일 성 시장을 서면 경고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시민들 가운데는 성 시장의 이번 행동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상주시 모동면 H씨(47)는 “사고현장상황을 지휘해야할 수장으로서 1박2일 일정으로 관할 구역을 벗어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주통합당 상주시지역위원회 “긴급재난상황을 진두지휘해야 할 성 시장이 사고 수습은 뒤로한 채 부산까지가 사적 관계가 있는 자녀의 혼사에 주례를 서고 왔다는 소식은 분노를 넘어 시민을 허탈감 속으로 몰아넣었다.“며 ”이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는 성명서를 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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