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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에게 모욕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당한 대구지검 서부지청 박모(37)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이 신청됐다. 대구경찰청은 12일 박 검사에 대해 모욕 혐의로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현직 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최근 수사권 독립과 관련된 검경의 힘겨루기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인 경남 밀양경찰서 정모(30) 경위와 피고소인 박 검사 양측의 주장이 엇갈려 대질이 필요한데도 박 검사가 뚜렷한 이유도 없이 경찰의 1차, 2차, 3차 소환 요구를 모두 불응했다”며 “강제수사 외에는 방법이 없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박 검사는 경찰의 3차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대신 ‘막말과 폭언, 욕설은 하지 않았다’며 정 경위의 고소 내용을 전면 부인하는 진술서를 지난달 3일 대구 성서경찰서에 제출했다.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에도 불구하고 검사 청구와 법원 발부를 거쳐야하는 현행 법체계상 박 검사의 강제구인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경남 밀양경찰서의 정모 경위는 자신의 수사를 지휘하다 수사축소를 지시하고 자신에게 폭언을 퍼부었다며 당시 창원지검에 있던 박 검사를 경찰청에 고소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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